청담환경기술 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문제들을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임시직·일용직·파견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불문 전 근로자 포함
• 위반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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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영별표3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 및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자체 안전관리 수행이 어렵거나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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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지도
-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수시)
- • 보호구 적격품 선정 및 착용 지도(수시)
-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 1회, 수시)
-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월 2회 이상)
- • 월 1회 현장점검 + 사진촬영 + 법령위반 및 불안전요소 개선대책 제시(요구시)
- •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재해 발생 시)
- • 신규계약/중대재해/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정밀안전점검
- •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지도
-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지도(대상 사업장 지정 시)
- • 안전 주요사항 기록 및 보존 지도
- •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됩니다.
안전관리 위탁으로 안전 관련 직·간접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체계적인 관리로 동종재해를 예방합니다.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과 개선대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 CLEAN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무상 보조/융자 추천
- • 안전 업무 관계철 파일 제공(화일 BOX)
- • 교육 기자재 및 시청각 교재 무료 대여
- • 무재해기 및 안전홍보물 제공(월간지/벽뉴스/표어/포스터/스티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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