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 기존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 농도 기준 준수에 집중되어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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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장점
- 일률적 농도규제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관리 가능
- 저감(이행) 수단 다양: 배출권거래, 연료전환, 방지시설 개선, 가동률 개선
총량제 단점
- 농도규제 대비 행정비용 추가 소요
- 배출허용총량 규제로 배출시설 신·증설 제한 가능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대상, 기한 및 기관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 | 비고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기존 권역 |
| 수도권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 전 지역 | |
| 수도권 | 경기도 |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평택 등 (원문 기준) |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추가 권역 |
| 중부권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 중부권 | 충청북도 |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군 | |
| 중부권 | 충청남도 |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 등 | |
| 중부권 | 전라북도 | 전주·군산·익산 |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
| 남부권 | 전라남도 |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군 |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
| 동남권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 동남권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 동남권 | 경상북도 |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군 | |
| 동남권 | 경상남도 |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군 |
신고 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권역에서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업장 중,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배출량 기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초과 시)
- •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4톤
- • 연간 황산화물(SOx) 배출량: 4톤
- •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 1) 연간 배출량은 1~3종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1월1일~12월31일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
- 2) 청정연료 사용 배출시설의 SOx/먼지 배출량은 일부 조건에서 산정 제외
- 3) 먼지 배출량은 발전·보일러·소각·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특정 배출시설만 해당
신고 기한
대상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2020. 4. 3
신고 기관
| 환경부 | 시·도 |
|---|---|
|
• 통합관리사업장 •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 둘 이상의 시·군·구 공동 설치 배출시설 |
• 환경부 허가 대상을 제외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 요약
- 사업장설치의 허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해당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사업장 설치신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신고 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설치(또는 설치 중)한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일정 기간 내 신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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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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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시·도)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컨설팅수행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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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서류 작성업무 대행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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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관(환경부, 지자체) 기술협의 및 보완사항 수정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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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용량) 산정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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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방지시설(BACT) 컨설팅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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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컨설팅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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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 모니터링 및 교육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핵심은 “시간 단축 + 보완 최소화”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배출량 산정, 기준 적용, 서류 보완)을 빠르게 정리해서
허가/신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