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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 • 법 제48조 위반(미작성/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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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대상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25○○○)
- ②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⑤ 식료품 제조업 (10○○○)
-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 ⑧ 기타 제품 제조업 (33○○○)
- ⑨ 1차 금속 제조업 (24○○○)
- ⑩ 가구 제조업 (32○○○)
- ⑪ 전자부품 제조업 (26○○○)
- ⑫ 반도체 제조업 (26○○○)
- 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 • 전기계약용량 합계 300kW 이상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 설비 증설·교체·개조 등으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증가가 있는 경우
제조업 사업장에서 아래 설비를 신설·이전 또는 주요구조 변경 시 제출합니다.
-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
- • 기존 용해로 용량 증가, 열원 종류 또는 내부구조 변경
-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
- • 생산량 증가 등으로 특수화학설비 교체·변경·추가
- 1) 냉각매체 투입 가능한 반응기(합성/중합 반응기 등)
- 2)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분리 장치(증류·정류·추출 등)
- 3) 열매체 온도가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상태 운전 설비
- 4) 반응폭주 등 이상반응으로 위험물질 발생 우려 설비
-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 운전 설비
-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신설 또는 이전
- • 기존 설비 교체·변경 또는 추가
- • 1,000kg 이상 집합량 용접장치 신설 또는 이전
- • 기존 설비 용량 증가 또는 주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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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관리대상물질 49종(안전검사 대상) 취급 설비에 송풍량 60㎥/min 이상 국소배기장치 신설·이전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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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 국소배기장치 신설·이전 또는 변경
디아니시딘 / 디클로로벤지딘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 석면 / 염화비닐 / 6가크롬 / 납 / 벤젠 / 카드뮴 / 포름알데히드 /
트리클로로에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톨루엔 / 황화수소 등
※ 원문 전체 목록은 내부 자료집 또는 관련 규정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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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 제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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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시 부적정 요소 감소
- • 담당자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절감
- • 사전 위험요소 발굴을 통한 안전성 확보
- •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
-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작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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