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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 설비(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 변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및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 • 법 제48조 위반(미작성/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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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