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공분야 산업안전지도사가 PSM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행상태 사전 점검
- • 변경관리를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주기적인 Update 실시
- • 안전경영 및 안전문화 면담 진행 및 주기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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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다만, 유해·위험설비 신규 설치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 요청에 따라 1년 초과 실시 가능
-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 • 재평가 : 신규/정기평가일부터 1년 경과 사업장이 평가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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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7항)
- • 평가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명령 가능(제8항)
- • 평가결과 등급 부여 사업장은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
| 구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
- • 감독 실시 시 해당 연도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가능
- •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 자체감사 시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연속 2회 불가)
- • 우수등급 사업장이 매칭컨설팅 지원 수행 시 차기 점검 1회 면제(자체감사 중복면제 불가)
- • 기술지도는 사업장 요청 시에만 실시(±6개월 이내 금지), 4년 주기 내 1회 의무 실시
-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기준은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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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수행 중인 PSM 활동 전반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PSM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 자체감사 내용의 적정성(12가지 요소 전반 누락 여부)
- • 감사원 구성, 일정 등 자체감사 계획
- •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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